1. 부동산을 통해 전화 후 매물 확인하러 감. 2. 집 확인(물 잘나오는지, 곰팡이, 화장실 물이 잘 내려가는지 등등) 3. 집이 맘에들면 부동산과 가계약을 한다.(나는 100만원 했음) : 가계약하면 다른 사람에게 매물을 보여주지 않는다. 대신 나중에 취소 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고 함. 3-1) 등기부 등본 확인 표제부 - 건물의 위치, 구조, 면적, 대지권 등의 부동산 정보 기재 (*건물의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) 갑구 - 과거&현재 소유자, 가압류&가처분 등의 부동산 정보 기재 (*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 확인 가능) 을구 -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음 (*저당권, 전세권 등의 내용 확인 가능) 근저당 -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설정을해서 이 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