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동산을 통해 전화 후 매물 확인하러 감.
2. 집 확인(물 잘나오는지, 곰팡이, 화장실 물이 잘 내려가는지 등등)
3. 집이 맘에들면 부동산과 가계약을 한다.(나는 100만원 했음)
: 가계약하면 다른 사람에게 매물을 보여주지 않는다. 대신 나중에 취소 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고 함.
3-1) 등기부 등본 확인
- 표제부 - 건물의 위치, 구조, 면적, 대지권 등의 부동산 정보 기재 (*건물의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)
- 갑구 - 과거&현재 소유자, 가압류&가처분 등의 부동산 정보 기재 (*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 확인 가능)
- 을구 -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음 (*저당권, 전세권 등의 내용 확인 가능)
근저당 -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설정을해서 이 부동산에는 이만큼 담보가 잡혀있다.
부동산 용어
- 가압류 : 법원이 채권자를 위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- 가처분 :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
- 저당권 :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
- 전세권 :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
4. 전세 계약서
: 임차인과 임대인의 약속
꼼꼼하게 빠짐없이 체크
*임대인, 임차인 이름 정확히 작성
*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한지 확인하고 작성
*본인의 자금 상황을 잘 고려해서 작성
특약사항
예) 근저당 언제까지 갚아주겠다.
구두로 나눈 내용도 적기
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
: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
5. 확정일자
: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.
-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합니다.
-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이 도장을 받아두면 거주 기간 동안 그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.
-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인을 받았더라도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물권자로 설정된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.
6. 전세대출
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지만, 보증기관이 사이에 낍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서울보증보험 등 세 곳 중 한 곳에 전세계약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, 그 보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입니다.
6-1) 보유자산 확인
6-2) 은행에서 한도 상담
: 신분증, 재직 또는 소득확인서류, 방금 뽑은 등기부등본 (내가 살 예정인 그 집 주변에 있는 지점으로 가는게 상담 받기 편함)
: 한도 상담이 끝난 후 계약을 한다.
6-3) 전세대출 준비서류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전체기재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
- 이사 예정 주택의 등기부 등본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건강보험 공단발행 1577-1000)
- 현직장 기준 소득서류 (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(회사직인날인) 또는 입사일부터 최근월까지 월 급여 명세표(회사직인날인)
-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
- 계약금 지급 영수증
* 전세가 나오는지도 알아봐야하고 그러면 어느집에 들어갈지도 알아봐야하고.. 어느 순서가 맞는건지
참조 :
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isHttpsRedirect=true&blogId=smspkkb&logNo=222016642135